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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는 초과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도로 승용차 기준 20km/h 이하 초과는 4만원이며, 20km/h 초과~40km/h 이하는 7만원입니다.
10km 정도 초과했다고 무조건 단속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일반도로와 적용 기준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카메라에 단속됐는지 궁금하다면 위 버튼에서 경찰청 교통민원24 최근단속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단속 직후에는 내역이 바로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