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대상과 기존 가입기간 인정방법을 확인하세요.

청약통장 전환 확인하기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대상과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된 전환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조회하기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시 기존 가입기간과 청약실적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전환 바로가기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후 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범위와 현행 최고 연 3.1% 금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2027년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어 기존 통장보다 청약 가능한 주택 범위가 넓어집니다.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 산정에 인정돼 장기가입자는 전환 즉시 현행 최고 연 3.1%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 산정을 위한 가입기간 인정과 실제 청약에서의 가입기간·납입실적 인정은 구분해야 하며, 기존 통장 종류와 앞으로 청약할 주택 유형에 따라 인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간과 가입기간 인정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특히 10년·20년 이상 유지한 기존 청약통장은 임의로 해지하지 말고, 가입 금융회사에서 현재 통장 종류와 납입실적, 전환 후 청약실적 인정범위를 확인한 뒤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Humanize 258 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