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신고 신청하기
↑ 4대보험 가입신고에 필요한 사업장 성립신고와 근로자 자격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 확인하기
↑ 4대보험 가입신고 제출 후 민원처리현황에서 접수 여부와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 바로가기
↑ 4대보험 가입신고의 사업장 성립신고와 자격취득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QR 전자신고 방식을 도입합니다.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전송하면 QR코드에 담긴 신고정보를 시스템이 읽어 자동으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출력과 팩스 전송에 따른 불편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변경은 4대보험 가입대상이나 가입의무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 접수방식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기존 사업장이 변경일에 맞춰 다시 성립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신규 사업장은 사업장 성립신고와 근로자 자격취득신고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QR 전자신고를 이용한 경우에도 전송 이후 실제 접수 및 최종 처리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4대보험 가입신고 관련 사업장 성립신고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한 뒤 실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민원처리현황에서 접수·처리 결과와 보완 또는 반려 여부까지 확인해 필요한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됐는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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