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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 여부와 등록된 질환, 현재 적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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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과 등록기간, 재등록에 필요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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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내역과 적용 종료일을 확인하고 관련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희귀질환 산정특례는 대상 질환으로 등록된 환자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12월부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이 기존 10%에서 7%로 인하될 예정이므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다면 적용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은 5년이며, 계속 치료가 필요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병원비가 7%로 낮아지는 것은 아니며 산정특례 대상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에 적용되므로 비급여 항목과 관련 없는 질환의 진료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 여부와 적용기간을 먼저 조회해 보세요. 적용 종료일이 가까워졌다면 담당 의료진에게 재등록 가능 여부와 필요한 검사·서류를 확인하고, 12월 이후 진료를 앞두고 있다면 변경되는 본인부담률의 실제 적용시기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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